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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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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 1호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고시(변경) 『하천법』 제33조 및 제38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같은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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