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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불종로 공**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8.01.04~2018.01.19

4. 공고방법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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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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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최고공고문(20180104).jpg 419.4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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