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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내용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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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도로,점용,굴착,허가,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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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공고문(2017-207).pdf 219.7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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