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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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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기반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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