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18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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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심의회의를 개체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조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파워포인트) 예시 1부. 3. 제출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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