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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체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심의회의를 개체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조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파워포인트) 예시 1부.
3. 제출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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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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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2018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체 공고문.hwp 28.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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