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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으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7.12.27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05~ 2018.01.22(14일 이상)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성실로 김** 외 6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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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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