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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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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 조** 외 16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7. 12. 27 4. 공고기간 : 2018. 1. 8. ~ 1. 22 붙임 :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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