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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위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반송함투입,수취인불명,이사,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14*-* (주)보**업 78조5792외 5대(내역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8. 1. 8 ~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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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41.5K | 0 Download(s)
  2. xls 공시송달내역.xls 26.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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