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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씨밀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7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종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및 소재지 : 씨밀래, 포항시 남구 대이로83번길 4(대잠동)

3.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2016. 09. 08.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8. 01. 23.

5. 공고기간 : 2018. 01. 08. ~ 2018. 01. 22.(15일간)

6.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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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위생법,직권말소,씨밀래,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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