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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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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기한 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8. ~ 2018. 1. 17.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이** 외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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