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기한 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8. ~ 2018. 1. 17.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이** 외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조회 110
  • IP ○.○.○.○
  • 태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이전 공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002.jpg 466.1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