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의료기관 폐업으로 지정취소(병원)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 의거「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병원) 공고
○ 시행일 : 2017. 12. 31
○ 지정취소 대상
- 명 칭 : (의)화암의료재단 새마음병원
- 장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78
○ 취소사유 : 의료기관 폐업(2017.12.30.)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 조회 88
  • IP ○.○.○.○
  • 태그 의약분업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병원) 공고.hwp 11.5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