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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의료기관 폐업으로 지정취소(병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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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 의거「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병원) 공고 ○ 시행일 : 2017. 12. 31 ○ 지정취소 대상 - 명 칭 : (의)화암의료재단 새마음병원 - 장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78 ○ 취소사유 : 의료기관 폐업(2017.12.30.)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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