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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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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2018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접수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9. ~ 1.24.(16일간) 2. 신청장소 : 포항시 연안 읍면사무소, 포항·구룡포·동해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3. 신청사업 : 2018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융자) 4.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5. 기 타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공고문 1부 2.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1부 3. 수산장비 구입지원 대상자 명단(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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