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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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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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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공고 제2018- 44호.hwp 41.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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