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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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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내 및 대상지 통지 공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054-270-35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지별 내역(반송). 끝. 2018년 1월 9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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