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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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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 후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18.01.02(화)~2018.01.15(월) -특례적용호텔 지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예정임 2.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3.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4.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02-703-2845 / yoon@hotelskorea.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3층 / 02-2079-2426 / minyoung1223@gmail.com 5. 참고사항: 객실요금 가격인상 제한 완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추후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 예정임. 붙임 파일 : 2018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및 신청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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