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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 후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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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8.01.02(화)~2018.01.15(월)
-특례적용호텔 지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예정임

2.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3.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4.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02-703-2845 / yoon@hotelskorea.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3층 / 02-2079-2426 / minyoung1223@gmail.com

5. 참고사항: 객실요금 가격인상 제한 완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추후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 예정임.

붙임 파일 : 2018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및 신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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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특례적용호텔,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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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년도 1분기).hwp 64.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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