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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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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9∼2018.1.18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 정**외 5명 3. 공고방법 : 면주민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신고기한 : 2018.1.18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송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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