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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10~ 2018.01.26(14일 이상)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이** 외 6명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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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조치결과,공고,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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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pdf 245.1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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