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죽도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중흥로322번길 9-1 신**외 4명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죽도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 고 기 간 : 2018.1.9 ~ 2018.1.19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끝.
  • 조회 34
  • IP ○.○.○.○
  • 태그 행정상주소이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행정상주소이전공고1차공고문(20180109).jpg 342.1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