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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장을 통지
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기 간 : 2018.1.10 ∼ 2018.1.19
2. 최고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1길 12 박**
3. 최고공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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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최고공고문(20180110).jpg 342.1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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