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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변경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2018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70-2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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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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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4-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변경(추가).hwp 32.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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