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14~2018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변경 고시 |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2018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70-2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