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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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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지별 내역(반송)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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