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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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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 의료급여 신청안내 1. 집중 신청기간 : 2018.01.08 ~ 02.07 2. 신청대상 : 연일읍 소재 주택에 지진피해를 입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의료급여1종(재해발생일 2017.11.15 ~ 2018.05.14 - 6개월간 한시적 지원) 4.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5. 신청장소 및 문의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54-270-6594) 6. 붙 임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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