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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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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효곡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18.(7일간) 2.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지곡로, 민**(1947-03-05) 및 이**(1975-04-15)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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