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대이로175번길 한** 2. 공고기간 : 2018.01.11.~2018.01.26.(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대이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