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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대이로175번길 한**
2. 공고기간 : 2018.01.11.~2018.01.26.(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대이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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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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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1.11)001.jpg.jpg 345.9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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