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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등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김**외 3명
2. 최고 공고 기간 : 2018.1. 12(금) ~ 2018.1.24(수)
3. 최고 공고 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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