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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공사, 포항시 북구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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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공사, 포항시 북구 1차⌟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고하오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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