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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도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003번길 박** 외 3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중주소지에서 해도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 공고기간 : 2013. 01. 02 ~ 2013. 01. 09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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