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1995년 12월생) | |
---|---|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1995년 12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2 ~ 2013.1.18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463번길 14, A-101호 박**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240-7504) 붙 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