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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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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치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성실로 임*정 나.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자 : 2013. 2. 7 라. 공고 기간 : 2013.02.08 ~ 2013.02.22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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