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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반도반점) 직권말소 공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코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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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북구 공고(일반음식점).hwp 10.5K | 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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