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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우리시 구룡포읍에 조성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내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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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CCTV행정예고[냉동창고].hwp 34.0K | 8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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