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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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구룡포읍에 조성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내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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