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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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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어린이집의 균행배치와 신뢰성 있는 보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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