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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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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보기 분묘개장 공고 (2차,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첨부파일 있음

  • 오대용, 2017-10-11 10:51, Hit:850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24-3번지 일원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처리함을 공고 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주식회사지디개발

  • 이당우, 2017-10-10 15:47, Hit:769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공고인(토지소유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산35-4임 주식회사지디개발 외 18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산35-5
 

분묘개장공고2차- 북구 창포동

  • 정남숙, 2017-10-10 09:34, Hit:757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산28 임 2. 분묘기수 : 무연1
 

분묘개장공고(1차)-김태택 외 2인

  • 이당우, 2017-09-16 10:51, Hit:1,02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14임 2. 기수 : 8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 김보민, 2017-09-04 16:15, Hit:1,222
  •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269번지 (1기)2.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3. 공고기간 : 2017년 7월 24일 ~ 2017년 10월 23일 (공
 

전자책 보기 분묘개장 공고(1차, 만남의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첨부파일 있음

  • 오대용, 2017-09-01 18:17, Hit:1,124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24-3번지 일원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에 따라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처리함을 공고 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주식회사지디개발

  • 이당우, 2017-08-29 15:00, Hit:1,255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공고인(토지소유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산35-4임 주식회사지디개발 외 18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분묘개장공고 1차(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 주재성, 2017-08-29 10:37, Hit:1,208
  • 분묘개장공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476-8외 52필지 삼정지구도시개발에 편입된 토지2. 분묘기수 : 101기지번
 

분묘개장공고(2차)-서경진

  • 정호열, 2017-08-24 10:54, Hit:1,157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30-1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 김보민, 2017-08-22 11:52, Hit:1,358
  •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269번지 (1기)2.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3. 공고기간 : 2017년 7월 24일 ~ 2017년 10월 23일 (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 김보민, 2017-08-22 11:49, Hit:1,168
  •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산38-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3.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4. 공고기간 : 2017년 3월 27일 ~ 2017년 6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 김보민, 2017-08-22 11:46, Hit:1,044
  •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산38-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3.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4. 공고기간 : 2017년 3월 27일 ~ 2017년
 

분묘개장공고 1차(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 주재성, 2017-08-22 10:49, Hit:993
  • 분묘개장공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476-8외 52필지 삼정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2. 분묘기수 : 101기지번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 정해정, 2017-08-22 09:47, Hit:771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4652. 분묘기수 : 무연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장소
 

분묘개장공고1차- 북구 창포동

  • 정남숙, 2017-08-22 09:06, Hit:789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산28 임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분묘개장공고(3차)

  • 안성윤, 2017-08-07 14:42, Hit:966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50호분묘개장 공고(3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51-16번지 1기2. 개장사유 : 국도28호선 대련4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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