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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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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서경진

  • 정호열, 2017-07-13 14:58, Hit:1,282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30-1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 정해정, 2017-07-11 08:36, Hit:1,309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4652. 분묘기수 : 무연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장소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 정해정, 2017-06-21 09:56, Hit:1,575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6242.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전4.안치장소 :
 

전자책 보기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분묘개장 공고(2차)첨부파일 있음

  • 권진택, 2017-06-15 17:28, Hit:1,255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분묘개장공고(2차)

  • 신동섭, 2017-06-07 12:55, Hit:1,146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의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본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1기)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산 134-1번지 수량 - 2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 공고기간 : 2017.06.07~201
 

분묘개장공고(2차)

  • 안성윤, 2017-05-26 09:51, Hit:1,024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 - 107호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지 번기수비 고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산51-1612. 개장사유: 국도28호선 대련4지구 낙석산사태 위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 정해정, 2017-05-12 09:07, Hit:1,046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6242.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전4.안치장소 :
 

문묘개장공고(2차)

  • 송진생, 2017-05-08 10:06, Hit:1,03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덕장리 272 2. 분묘 기수 : 1기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문묘개장공고 1차

  • 안성윤, 2017-04-26 11:16, Hit:1,017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 - 82호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51-16번지 1기2. 개장사유: 국도28호선 대련4지구 낙석산사태 위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 정해정, 2017-04-25 09:36, Hit:1,004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624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전4.안치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 황보은, 2017-04-20 13:53, Hit:1,122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송라면 광천리전 769번지. 분묘기수 : 1기•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
 

분묘개장공고 (2차) 이소영

  • 류병해, 2017-04-19 08:11, Hit:1,013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602-22. 분묘기수 :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 행
 

전자책 보기 포항블루밸리 국가공단 분묘개장공고첨부파일 있음

  • 하성우, 2017-04-12 10:37, Hit:1,06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2009.09.30)호로 사업승인 고시되어 우리공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내 추가 무연분묘 개장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허가를 신청하오니 국가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연분묘 기수 : 3기 2. 분묘소재지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산 224번지 외 1필지 3 개장방법 : 화장후 납골
 

분묘개장공고(2차)-연일읍

  • 송진생, 2017-04-06 09:33, Hit:1,033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 92-1 2. 분묘 기수 : 10기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구미
 

분묘개장공고 (1차)

  • 송진생, 2017-03-29 10:16, Hit:1,044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덕장리 272 2. 분묘 기수 : 1기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분묘개장공고(1차) - 송라면 광천리전

  • 황보은, 2017-03-20 10:21, Hit:881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송라면 광천리전 769번지. 분묘기수 : 1기•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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