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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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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463번지(1기)

  • 황보은, 2017-03-10 14:15, Hit:680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463번지(1기)•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분묘개장공고(1차)이소영

  • 류병해, 2017-03-10 07:10, Hit:561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602-22. 분묘기수 :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 행
 

분묘개장공고(1차)이소영

  • 류병해, 2017-03-10 07:10, Hit:370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602-22. 분묘기수 :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 행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연일읍

  • 송진생, 2017-02-23 16:29, Hit:548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 92-1 2. 분묘 기수 : 10기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구미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 정해정, 2017-02-23 08:27, Hit:46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13-32. 분묘기수 : 무연 4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
 

분묘개장공고(2차) -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 황보은, 2017-02-15 14:35, Hit:54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산 59번지2)분묘기수 : 4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개장후 안치장소 :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산 20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 황보은, 2017-02-10 10:17, Hit:522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463번지(1기)•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 정해정, 2017-02-08 09:39, Hit:410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1186-1, 1186-22. 분묘기수 : 무연분묘
 

분묘개장공고(1차)

  • 황보은, 2017-01-15 21:57, Hit:37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산 59번지2)분묘기수 : 4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개장후 안치장소 :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산 20번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 정해정, 2017-01-13 09:12, Hit:494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13-32. 분묘기수 : 무연 4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
 

분묘개장공고(2차)-김소경

  • 정재박, 2017-01-10 11:47, Hit:350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29-3 2. 기 수 : 2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
 

분묘개장공고 (2차)-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 121-4 우병동

  • 천종윤, 2017-01-09 17:08, Hit:49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 121-42. 기 수 : 3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상북도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 정해정, 2016-12-28 08:55, Hit:438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1186-1, 1186-22. 분묘기수 : 무연분묘
 

분묘개장공고 2차

  • 신은선, 2016-12-16 14:39, Hit:395
  • 국방시설본부 공고 제2016-12-01호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국방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 황보은, 2016-12-01 14:14, Hit:62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전300-1번지2)분묘기수 : 2기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4)개장후 안치장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 이은희, 2016-11-29 09:32, Hit:472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산 159-7 임야 277㎡ (3기)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전 288-3 (1기)2. 개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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