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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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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 121-4 우병동

  • 천종윤, 2016-11-28 16:46, Hit:442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 121-42. 기 수 : 3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상북도
 

분묘개장공고(1차)-김소경

  • 정재박, 2016-11-27 14:00, Hit:427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29-3 2. 기 수 : 2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분묘개장공고(2차) 북구 신광면 흥곡리

  • 신동섭, 2016-11-08 14:34, Hit:524
  • 분묘 개장 공고 (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2기)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산74 - 2 2기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 공고기간 : 2016.07.13 ~ 2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 정해정, 2016-11-08 08:43, Hit:440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12-2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158-1 (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 정해정, 2016-11-07 09:06, Hit:558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32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안치장소 :
 

분묘개장공고 4차

  • 장영희, 2016-11-07 08:20, Hit:400
  • 분묘개장공고(4차)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제18조, 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 포항시 곡강리 산147-9외
 

분묘개장공고 1차

  • 신은선, 2016-10-28 20:25, Hit:369
  • 국방시설본부 공고 제2016-10-01호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국방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정공고.

  • 정해정, 2016-10-20 10:45, Hit:413
  • 정 정 공 고본보 2016년 5월 25일자에 게재된 분묘개장공고(2차)중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정리 312-2의 공고인 이상희(포항시 남구 서동로162, 105-301(송도동, 대왕아너스오션))를 공고인 정환주(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 93, 202-1103(죽곡푸르지오2단지)로 정정공고함.2016년 10월 20일※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566번길 40(남산동)묘지이장전문기업 한아름장묘개발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 이은희, 2016-10-20 08:56, Hit:64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산 159-7 임야 277㎡ (3기)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전 288-3 (1기)2
 

정정공고

  • 정해정, 2016-10-18 12:24, Hit:384
  • 정 정 공 고본보에 게재된 2016년 8월 2일(1차), 2016년 9월 13일(2차) 분묘개장공고중 분묘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19-1의 공고인 (주)영태솔라 강영태 외2인을 공고인 강영태 외2인으로 정정공고함.2016년 10월 17일거 산 장 묘 컨 설 팅
 

전자책 보기 곡강지구 도시개발 분묘개장공고1~3차첨부파일 있음

  • 장영희, 2016-09-28 14:20, Hit:707
  • 분묘개장공고(1~3차)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제18조, 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 포항시 곡강리 산147-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 정해정, 2016-09-28 09:06, Hit:457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12-2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158-1 (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 정해정, 2016-09-27 08:29, Hit:531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32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안치장소 :
 

정정공고,

  • 정해정, 2016-09-27 08:28, Hit:388
  • 정정공고본보 2016년 4월 15일자에(1차), 2016년 5월 25일자에(2차) 분묘개장공고 게재중 분묘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정리 312-2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12-2로 정정공고함2016년 9월 27일묘지이장전문기업 한아름장묘개발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 정해정, 2016-09-13 10:31, Hit:44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 19-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소
 

분묘개장공고2차문광영

  • 류병해, 2016-09-12 06:58, Hit:419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산46-1번지2. 분묘기수 : 50기3. 개장사유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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