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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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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주식회사 삼진씨앤씨

  • 하은주, 2016-06-10 10:41, Hit:596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호, 2호(2016년 5월 2일)로 승인․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 정해정, 2016-06-01 08:54, Hit:544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408분묘기수 : 무연1기공 고 인 : 최영애1.개장사유 : 소유권보전2,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158-1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정리

  • 정해정, 2016-05-25 08:52, Hit:559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정리312-2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 정해정, 2016-05-25 08:50, Hit:603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246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장
 

분묘개장공고 2차

  • 김재봉, 2016-05-23 13:49, Hit:5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명안리 244(8기)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3. 공고기간 : 2016. 04. 12 ~ 2
 

분묘개장공고2차 이동우 이준희

  • 류병해, 2016-05-11 07:09, Hit:579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산5-12. 분묘기수 : 4기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에
 

분묘개장공고(1차) 오천읍 광명리

  • 김우원, 2016-05-05 11:19, Hit:581
  • 분묘개장공고(1차) 장가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은을 공시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121-4 3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공고기간 : 2016.05.02~20
 

분묘개장공고(2차)-정선미

  • 정재박, 2016-04-28 17:12, Hit:551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1 2. 기 수 : 1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분묘개장공고(2차) - 권해수

  • 김보민, 2016-04-25 17:54, Hit:784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33-1번지 (1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33-3번지 (1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산 44-9번지 (2기)2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 정해정, 2016-04-22 08:22, Hit:574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1-15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용흥동

  • 정해정, 2016-04-19 16:26, Hit:578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505-3, 산124-62.분묘기수 : 무연분묘 12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정리

  • 정해정, 2016-04-15 09:28, Hit:594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정리312-2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 정해정, 2016-04-14 09:53, Hit:619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246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장
 

분묘개장공고 (1차)

  • 김재봉, 2016-04-12 12:15, Hit:53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명안리 244(8기)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3. 공고기간 : 2016. 04. 12 ~ 2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남구 연일읍

  • 김보민, 2016-04-12 11:50, Hit:555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170-1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4.공고기간 : 2016년 3월 2일 ~ 2016년 6월 1일 (공고일
 

분묘개장1차 이동우

  • 류병해, 2016-04-01 08:17, Hit:562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산5-12. 분묘기수 : 4기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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