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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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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 정해정, 2015-07-06 09:17, Hit:1,21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440-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분묘개장공고(안) 2차

  • 임창용, 2015-06-29 16:20, Hit:1,088
  • 분묘개장공고(안)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190번지 2.분묘기수: 8기3.개장사유: 소유권행사4.개장후안치장소:우성공원 납골당 (054-932-10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 정해정, 2015-06-22 09:44, Hit:1,07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19-1,19-2 분묘기수 : 무연15기 공 고 인 : 이규호 1.개장사유 :
 

전자책 보기 분묘개장공고 (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첨부파일 있음

  • 김정호, 2015-06-18 16:22, Hit:1,249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116호 2015. 6. 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분묘개장공고(2차)-푸른꿈교회

  • 정재박, 2015-06-16 10:04, Hit:1,158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59-4(5기) 및 기 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59-6(2기) 2.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 정해정, 2015-06-05 09:32, Hit:1,302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440-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
 

분묘개장공고(안)1차

  • 임창용, 2015-05-29 15:32, Hit:1,132
  • 분묘개장공고(안)1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190번지 2.분묘기수: 8기3.개장사유: 소유권행사4.개장후안치장소:우성공원 납골당 (054-932-102
 

분묘개장공고 2차-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 안영태, 2015-05-26 14:33, Hit:1,240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46-4, 산45-3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4기 3. 개장사유 : 소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 정해정, 2015-05-20 10:06, Hit:1,198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19-1,19-2분묘기수 : 무연15기공 고 인 : 이규호1.개장사유 : 소유권
 

분묘개장공고 2차

  • 신은선, 2015-05-15 15:31, Hit:1,070
  • 국방시설본부 공고 제2015-05-01호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국방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 정해정, 2015-05-15 08:58, Hit:1,314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200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장
 

분묘개장공고(1차)-푸른꿈교회

  • 정재박, 2015-05-14 14:38, Hit:1,109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묘개장공고-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 안영태, 2015-04-20 11:27, Hit:1,287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46-4, 산45-3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4기 3. 개장사유 : 소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 정해정, 2015-04-15 09:29, Hit:1,374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200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치장
 

분묘개장공고 1차

  • 신은선, 2015-04-10 16:19, Hit:1,079
  • 국방시설본부 공고 제2015-04-01호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국방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분묘개장공고(1차)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30

  • 신동섭, 2015-03-06 19:45, Hit:1,513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공고 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 30번지 3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 대명공원묘원 납골분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