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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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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45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45번지 (2기)
2. 개장사유 : 개인사유지(농지정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재)대명공원묘원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2017.12.29.~2018.3.28.)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신고 및 연락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861번길 2, 세종황제맨션 1406호 박경순
장의업체 농어민토탈장례 (대표 장두환 054-232-0038)
9. 기타 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공고인 :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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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개장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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