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산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분묘소재지지번기수포항시 남구 호동산 651기 2. 개장사유 : 임야개발사업3. 공고기간 : 2012.02 - 2012. 05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산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분묘소재지지번기수포항시 남구 호동산 651기 2. 개장사유 : 임야개발사업3. 공고기간 : 2012.02 - 2012. 05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