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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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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 주현채, 2016-08-31 14:50, Hit:518
  • 분 묘 개 장 공 고(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59호2016. 8.23.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157-1(1기) 2. 사업시
 

(2차)분묘개장공고-경북포항-8월8일자

  • 이승희, 2016-08-08 10:26, Hit:52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620-42. 분 묘 기 수 : 2기3. 개 장 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
 

분묘개장공고(2차)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 왕성진, 2016-08-02 10:01, Hit:540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산 52-16번지 분묘기수: 1기2. 개장사유 : 소유권 확보 후 형질변경3. 공고기간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 정해정, 2016-08-02 09:24, Hit:567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 19-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 김보민, 2016-08-01 14:58, Hit:838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본 공고기간 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산 44-9 - 분묘기수 : 2기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3. 공고기간 : 2016년 7월 28일 ~ 2016년 10월 27
 

분묘개장공고1차문광영

  • 류병해, 2016-08-01 09:37, Hit:537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산46-1번지2. 분묘기수 : 50기3. 개장사유 : 산림경영
 

분묘개장공고(2차)-주식회사 삼진씨앤씨

  • 하은주, 2016-07-20 14:45, Hit:814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호, 2호(2016년 5월 2일)로 승인․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분묘개장공고(2차) 북구 신광면 흥곡리

  • 신동섭, 2016-07-13 18:12, Hit:650
  •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기)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산74-2 2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공고기간 : 2016.
 

분묘개장 공고(1차)

  • 주현채, 2016-07-13 17:35, Hit:533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17호 2016. 7. 13.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분묘개장공고 2차

  • 박진석, 2016-07-12 17:38, Hit:633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산155-2, 155-7번지 2. 기 수 : 2기 3. 개장 사유 : 지적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후안치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 정해정, 2016-07-12 09:22, Hit:601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408 분묘기수 : 무연1기 공 고 인 : 최영애 1.개장사유 : 소유권보전 2,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분묘개장공고 (1차) - 포항시 북구 청하면

  • 김보민, 2016-07-05 16:53, Hit:613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480-2 나. 분묘기수 : 1기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3. 공고기간 : 2016년 7월 5일 ~ 2016년 10월 4일 (공고일로 부
 

분묘개장공고 (1차)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김보민, 2016-07-05 16:50, Hit:721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21번지 분묘기수: 4기 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70-4 분묘기수: 1기 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70-8 분묘기수
 

(1차)분묘개장공고-경북포항-6월28일자

  • 이승희, 2016-06-28 10:07, Hit:517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620-22. 분 묘 기 수 : 2기3. 개 장 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
 

분묘개장공고(1차)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 왕성진, 2016-06-22 16:04, Hit:535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산 52-16번지 분묘기수: 1기2. 개장사유 : 소유권 확보 후 형
 

분묘개장공고 1차

  • 박진석, 2016-06-14 11:13, Hit:508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산155-2, 155-7번지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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