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1 2. 기 수 : 1기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 내 편입 분묘 4. 개장후안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분 묘 개 장 공 고(2차)2016. 3. 16.『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총7기)가. 포항 흥해 남성리 570묘 1기 나. 포항 흥해 남성리 563-1묘 1기 다. 포항 흥해 옥성리 281-6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1-15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170-1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4.공고기간 : 2016년 3월 2일 ~ 2016년 6월 1일 (공고일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505-3, 산124-62.분묘기수 : 무연분묘 12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분 묘 개 장 공 고(1차) 2016. 2.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21-1번지 (분묘4기) 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70-8 (분묘1기) 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70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33-1번지 (1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333-3번지 (1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산 44-9번지 (2기)2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505-3, 산124-62.분묘기수 : 무연분묘 12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진리 170-1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4.공고기간 : 2015년 11월 19일 ~ 2015년 2월 18일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관한 볍율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진리 170-1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4.공고기간 : 2015년 11월 19일 ~ 2015년 2월 18일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13번지 -분 묘 기 수
분 묘 개 장 공 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127호 2015. 7.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총25기) ㅇ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산4-4 상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