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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포항시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포항시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사업 추진경위와 내용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주민과의 간담회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1이상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의해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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