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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협약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이번 협약은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와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의 임차인은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 후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미 임대주택과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피해 가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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