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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김성조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전 제218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모델(MOTEL)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이 숙박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갖춘 여관으로 객실요금을 숙박업소 종사자들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신원확인이 가능한 곳이며, 무인모텔(무인텔)은 손님이 객실에 달린 주차장에 주차하고 무인수납기에 현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원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무인모텔은 현금결제로 세원(稅源)포착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쉬워 밀폐된 공간으로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당시 장량동, 오천읍 지역에 무인모텔(무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저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시도시계획조례 강화, 포항시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주문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6곳의 무인모텔이 더 건축되어, 양덕․장성지역 숙박업소(무인모텔)는 10곳이며 포항에는 총 30곳이 성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곳과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이 지역에는 1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무인모텔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관할 교육청과 우리시의 허가 조건만 갖추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상업지역은 숙박시설(무인모텔) 건립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본 의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성․양덕지역의 무인모텔과 주택지역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53m 정도입니다.

주택가에서 무인모텔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은 20m로 무인모텔에 드나드는 차와 이용객들을 볼 수밖에 없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에 어떠한 피해를 줄지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장성동 현대아파트 앞, 오천문덕지역, 해도동지역, 모 도의원의 집 앞에는 거의 무인모텔과 붙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은 국토계획법령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지만, 우리시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상업지역은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상업지역의 숙박시설(무인모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주거지에서 차폐되거나 상당히 이격된 지역에 허용하려는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m이내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시의 도시계획 수립시 숙박시설(무인모텔)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차단시키거나, 차폐시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하여 권역별로 모으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도시의 도시계획 조례 사례를 살펴 보면, 천안시와 남양주 시가 50m, 김해시는 70m, 수원시는 100m, 진주시는 200m, 부천시는 300m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등 많은 도시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추세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권리와 우리 어린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모텔 난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가, 학교주변지역에 무분별한 허가로 탈세와 청소년탈선, 농어촌지역 미풍양속저해, 범죄사각지대 등의 부정적 사회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인모텔(무인텔)에 관한 우리시의 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해서, 유해시설이 난립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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