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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김성조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건설과 포항그린웨이 조성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불발생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5월 6일에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은 4일이 지난 5월 9일에 100ha이상의 산림을 훼손하고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100ha라니깐 어느 정도 면적인지 느낌이 없으실 것 같은데 1ha는 서울 상암월드컵축구장이나 잠실야구장 크기로 100ha는 축구장 100개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지역에서도 대형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발생한 용흥동 산불은, 학생들의 단순한 불장난으로 산림면적 79ha를 훼손시키고 54억원의 피해와 더불어 이재민 112명을 발생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치고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따뜻한 겨울, 여름까지 건조지속 등으로 산불이 조기에 발생하며, 또한, 연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강수량과 건조일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시도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전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임하여 올해는 큰 산불발생 없이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는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등 17개 자치단체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불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는 5곳으로(흥해읍 대련리・매산리, 기계면 문성리, 동해면 금광리, 장기면 읍내리) 2012년 ~ 2013년에 설치되어 최근 장비보다 화질이나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입산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요 산불발생위험기간에는 취약지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야 하며,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산불조심 입간판・현수막 설치와 단속인력 고정배치를 통하여 무단입산자를 상시 단속하여야 합니다.

넷째, 산불실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법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산불이 과실이다 보니, 웬만하면 벌금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있다 적발되더라로 50만원 이하 과태로 처분만 받음으로 산불을 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지 않으면 산불발생의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을 강화하여 밭, 논두렁, 폐자제, 쓰레기 태우기 및 담배꽁초 버리기 실화자라도 강하게 처벌하여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공무원 전체산불감시 비상근무 마감이 5월17일인데 걱정이 됩니다. 읍,면,동 시민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산불은 방지가 최선입니다. 관련 위원회 의원님들도 산불방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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