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미관심의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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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5, 포항시 건축조례 제5조에 의한 미관심의 신청은 붙임의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미관심의 신청서 - 위치도 및 주변현황도 - 건축물의 디자인 개념 및 의도 설명서 - 투시도 - 기본설계도서 (배치도, 입면도(간판의설치 계획(크기,위치)포함), 평면도,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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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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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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