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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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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 업소 중 안정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영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인 개인, 작업, 환경 위생관리 및 식재료 관리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는 항목별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시어 관리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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