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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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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 7. 1일까지 포항시 경제노동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6. 11 ~ 2012. 7. 1 나. 공고대상 :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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