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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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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 7. 2일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1(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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